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등
지원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