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자바우처(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웹사이트, 인터넷)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문화누리카드1544-3412

관련 사이트

문화누리카드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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