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준연도: 202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월평균 소득이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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