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