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현금지급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수정일: 2026.07.04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 (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시행기간
2025.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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