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