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