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현금지급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수정일: 2026.07.04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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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행기간
2024.01.05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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