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현금지급기타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수정일: 2026.07.04담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 절차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시행기간
2025.09.10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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