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