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기타1회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수정일: 2026.07.03담당: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선정기준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지원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 상하수도 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 난방비 :가구당 10만원 3개월 지원 의료비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 임대보증금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 교육비 : 중고등학교 교육비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 급식비 최대3개월 기술습득비 : 1명 월 20 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 지원 해산비 및 장제비 : 50만원 1회 정액 지급 생활지원비 :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방문상담
시행기간
2010.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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