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1회성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03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기준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기간
2026.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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