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현금지급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03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기간
2026.06.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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