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