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전자바우처(바우처)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03담당: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중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지원내용
전자카드 발급
- 1식 10천원 기준
-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