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선정기준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1회)-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2년간)- 셋째아: 1,080만원(연 120만원*4년, 연300만원*2년)* 둘째아 이상 정기분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