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타수시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수정일: 2026.03.13담당: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신청 절차

신청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시행기간
2025.08.28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