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현금지급1회성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수정일: 2026.01.30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시행기간
2021.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