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기타수시

청년주거안심서비스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〇 경기불황·취업난·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〇 또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2) 청년 가구의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음 〇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9.1%로 전체가구의 1인가구 비율(3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〇 이에, 고립·은둔 청년에한 국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3.7점)은 전체 청년 평균(6.7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〇 청년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6.3배) 대비 높게 나타나 재정적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〇 청년가구의 55.6%가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서 고령가구 24.0%, 소득 하위 가구 37.9%, 일반가구 37.6%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정책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〇 이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열악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건강한 자립 능력을 키우고자 함

수정일: 2025.07.15담당: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신청연령 : 15~39세 이하 청년 - 주 소 지 : 신청일 기준 안산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제공주기 : 1회
선정기준
상담 신청서 접수 확인 후 개별 유선 연락
지원내용
- (서비스) 전문 중개인 또는 법률 분쟁 전문가를 통한 주거지 입지 분석, 현장 동행, 정책 안내 포함 각종 주거 상담 등(연 1회 제공, 동행의 경우 2시간 이내) - (서비스) 주거환경 전문가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및 정리정돈 컨설팅(연 1회 제공) - (현물) 전입 환영 키트 제공(홍보물, 도어키퍼, 생활용품 등)(생애1회 제공)

신청 절차

신청방법
①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기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시행기간
2024.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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