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