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현금지급1회성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수정일: 2025.10.22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