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