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현금지급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수정일: 2026.07.03담당: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 ◦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시행기간
2022.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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