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24년 4월 25일 이후 퇴소 또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이용)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