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정일: 2026.07.03담당: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지원내용
○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및 전화 접수(044-300-7730) ※ 접수 상담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
시행기간
2025.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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