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정일: 2026.07.03담당: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지원내용
○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