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현금지급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정일: 2026.07.03담당: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선정기준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구입: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전세: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