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현금지급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정일: 2026.07.03담당: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선정기준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구입: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전세: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시행기간
2025.05.08 ~ 202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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