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1980. 5. 27. ~ 2007. 5. 26. 출생자)
❍ 주 소: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자
❍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치단체 청년수당,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유사 구직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하여 차액 신청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자
- 재학 중인 자(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
- 가구원 수: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 기준
· 미혼: 부+모+본인 3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 이혼, 관계단절 등으로 인해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용과 다른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 증명 시 추가서류 제출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로 산정
- 소득범위: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합산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내용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