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 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바우처 대상이나 미신청한 경우 신청 안내)
1. 연령기준 : 9세이상 24세이하 여성 청소년
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 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
1. 연령기준 : 9세이상 24세이하 여성 청소년
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월 14,000원 이내 생리용품 현물 지원, 본인 주소지로 배송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