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
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