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물지급반기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수정일: 2025.08.12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연 156,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3,000원(월)*12개월 =156,000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시행기간
2019.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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