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이
- (지급조건) 출생 신고일로부터 수당 지급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 함.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