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현금지급1회성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수정일: 2025.08.07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시행기간
2025.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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