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