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