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수정일: 2025.07.24담당: 전라남도 담양군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4년1월1일 기준, ‘54.1.1.~‘73.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선정기준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4년1월1일 기준, ‘54.1.1.~‘73.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 비 청구시 보조금 지급함
신청 절차
신청방법
(검진절차) 검진검진대상자가 직접 지정된 검진기관에 방문하거나, 검진버스 방문 당일 현장에서 검진(‘이동검진형’ 선정 시·군·구에 한함)
-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수검자가 인근 검진의료기관(지정)을 예약하고 방문(또는, 검진버스 방문 일정 확인 후 예약·방문) → 건강검진 실시(약 2시간 소요) → 당일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 진행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추가 설문조사 포함), 사후 예방교육(4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