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현금대여(융자)수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수정일: 2025.09.19담당: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이혼자 포함)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구미시 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혼자 포함)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1% [최대 8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