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현금지급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수정일: 2025.09.09담당: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0,416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관내 거주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행기간
2024.07.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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