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0,416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관내 거주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