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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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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수정일: 2025.08.07
담당: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시행기간
2025.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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