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초 중 고 입학생이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