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수정일: 2025.10.01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
중
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