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