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전자바우처(바우처)

제주가치 통합돌봄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수정일: 2026.07.31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돌봄필요도 정도>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지원내용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신청 절차

신청방법
ㅇ 읍면동 방문 신청ㅇ 돌봄콜(1577-9110)에서 초기상담이 진행된 경우 읍면동으로 통보,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 및 신청 접수 진행ㅇ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시행기간
2023.10.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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