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정일: 2025.08.12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선정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