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감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수정일: 2026.07.03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시행기간
2018.03.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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