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감면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수정일: 2026.07.03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