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