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현금지급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수정일: 2025.07.31담당: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시행기간
2018.01.01 ~ 9999.12.31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