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