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졸업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6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5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