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현금대여(융자)수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일: 2026.07.23담당: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지원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