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수정일: 2025.08.15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5.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5.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