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제 대상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