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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비 지원
광주광역시
현금지급
1회성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수정일: 2025.08.06
담당: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시행기간
2020.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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