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현금지급1회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수정일: 2025.07.31담당: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선정기준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 70% 지원